현직 대통령 최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였는데요. 체포영장과 더불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를 수색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취지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배경은?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 수사기관은 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공수처는 12월 18일과 25일, 29일 등 총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은채 묵묵부답(默默不答) 할 뿐이었죠.
이에 공조본은 4차 출석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수사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했으니 강제로라도 조사에 참석시키겠다는 취지네요.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 측 반응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영장 · 수색영장 발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법원은 청구된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또한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연관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 수색영장 발부라니 정말 파격적인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죄 관련 사건만으로도 뒤숭숭한데 여객기 사고까지 겹치니 이래저래 참 혼란스러운 연말인 것 같아요.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 없이 평화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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