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 공수처 대치 중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관저 수색을 요구하고 있고, 경호처는 수색 및 체포를 불허한다는 입장인데요.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가 영장의 집행을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한다.'는 이유
대통령에 대한 수색 ·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서둘렀습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 및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로 다루어질만한 정보가 처리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따라 수색이나 압수 등이 불가한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수색·체포 영장은 위의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경호처가 수색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흐릿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는 이 시간까지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 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고, 남은 70명의 경찰은 관저 밖에서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영장 발부와 집행은 위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위법하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국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하며, 영장 발부 역시 위헌·위법적 행위로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영장의 집행 역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 영장의 집행 과정 역시 갈등의 연속인데요.
변호인단과 측근들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오늘 내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중 영장 집행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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