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대통령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

by 하이대디 2025. 1. 3.
반응형

대통령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처벌은?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걸 방해한다는 건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라 할지라도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을 터인데 군병력까지 동원한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되다니, 대통령 경호처 및 경호처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도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상 금지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행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오늘 있었던 대통령 관저에서의 영장집행 방해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력 등을 가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대통령 경호처는 의무 복무 중인 수방사 인원들 다수를 동원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분의 1이 가중되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단체들 대통령 경호처 및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오늘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영장 발부가 부당하므로 영장의 집행 역시 위법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발부된 영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무턱대고 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는 앞서 소개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죠.

 


 

법률가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했으나 경호처의 뒤에 숨어버린 윤석열 대통령.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던 말은 역시나 거짓이었던 걸까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직이 정지된 상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피의 쉴드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계속 어려워질 것 같은데 공수처 및 수사기관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