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12월 12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
오늘 오전(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대통령실은 녹화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영상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30분 가량의 분량으로, 녹화된 영상이 전달된 것이기에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선포했지만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계엄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거대 아댱의 횡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에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과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담화를 소개한 방송사의 법학자 패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라면 저 말이 일리가 있겠지만 법적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안전장치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다 실패한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과 야당,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임을 인정한 꼴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번째 대국민 담화 전문을 보았습니다.
그 간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말들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탄 지급, 주요 정치인의 체포, 선관위 장악 및 수색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는데 이걸 누가 믿을지요.
야당은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극우 유튜브 광신도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탄핵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탄핵 찬성 의견을 내는 가운데, 탄핵안 표결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이어질 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1) | 2024.12.18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 절차와 남은 과제 (3) | 2024.12.15 |
대통령실 압수수색, 내란죄 등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적시 (4) | 2024.12.11 |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밝힌 이유 (5) | 2024.12.09 |
내란죄란? 혐의 성립 요건과 형량 (1) | 2024.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