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 절차와 남은 과제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경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정 운영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대상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후 대통령의 업무는 국무총리에게 이전되는데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시해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실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가 업무를 대행한 바 있죠.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남은 절차는?(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남은 절차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재판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은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가 부당함을 항변하고, 탄핵을 제기하고 의결한 국회는 탄핵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맞붙게 되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 or 탄핵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 인용의 경우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권한을 상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일정을 발표합니다.
선거 일정은 탄핵 가결 이후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탄핵 기각의 경우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는 즉시 해제됩니다.
대통령은 즉시 자신의 대통령직을 재개하게 됩니다.
윤석열 내란죄 기소 여부,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 미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내란죄 기소 여부인데요. 헌법재판소법은 형사소추(기소된 경우)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심판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내란죄를 이유로 한 탄핵심판 절차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정지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것이죠.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해야 한다.’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문장으로, 기소 및 정식 형사재판 여부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것인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광경을 목격하는 느낌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령과 군병력이 투입되어 난장이 된 국회, 난항을 겪은 탄핵표결 절차와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또 있었나 싶은데요.
시끌벅적한 지금 상태가 언제쯤 가라앉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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