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내란죄 등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적시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7년만의 일인데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하였고, 적용 혐의로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점은 현재 ‘내란죄가 적용될 문제인가?’에 대한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쉽지 않은 과정과 결과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입구 민원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였지만 경호처와의 협의 및 거부 등으로 영장 집행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압수수색의 방식과 과정,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을 저지하였고, 집행은 4시간 이상 길게 지연되었습니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 대통령실 진입을 불허해온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는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주장은 아래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장 역시 대통령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의 결과 역시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대통령실로부터 받을 수 있어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이후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기에 계속적인 수사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보호실에 수용되어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말 큰 일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런 큰 일에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 여당 국회의원들도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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