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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by 하이대디 2024. 12. 18.

매일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소비자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던 매일우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우유 200ml 제품을 사내 급식으로 먹은 일부 직원들이 복통을 호소하였고, 제보 영상 등에 따르면 제품 내용물의 변색이 생기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워낙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단순 과실이나 사고' 정도로 생각되지만 아이에게 먹일 우유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매일유업의 대표이사는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세척수 혼입 사고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빠른 대처와 사실관계 확인에도 매일유업의 주가가 한 때 3% 하락하기도 했죠.

 

12월 17일,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고, 9월 19일 오전 3시 30분 경,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척수와 제품 내용물 충전라인이 분리되어야 하지만 조작 과실 등으로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1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 50여개 제품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식약처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밸부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용 조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2항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축산물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저긍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2.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 사용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해썹(HACCP)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에 대해 문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 및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접한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더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해우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이슈가 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우유에서 갈색을 띠는 붉은 빛의 액체가 나오던데, 제 자신이나 가족, 아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멸균우유 특성상 내용물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빨대로 먹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혀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멸균우유 품질 및 안전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콘텐츠를 보시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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