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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란죄란? 혐의 성립 요건과 형량

by 하이대디 2024. 12. 8.

내란죄란? 혐의 성립 요건과 형량

 

요즘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범죄 혐의, 바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 행위로, 혐의가 인정될 시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국회장악 시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실제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가담자를 피의자로 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내란죄란? 내란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내란죄는 형법 제87조를 통해 규정된 범죄행위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합니다.

 

헌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는 위에서 설명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특히 군대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면, 역시 내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란죄 처벌, 형량은?

 

내란죄 혐의자에 대한 처벌은 아래의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바를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위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현재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등 가담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그 절차가 헌법으로 정한 바를 위배하므로 위헌적 행위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내란죄 혐의가 적용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담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르게 될 수 있죠.

 

 

현직 대통령 내란죄 처벌 가능할까(대통령 불소추 특권)?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내란죄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조항을 살펴보아야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다음의 헌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재직 중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내란죄 혐의라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 가능합니다.

 


 

출처 : IT조선

 

 

어제 국민들을 공분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 본회의에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익을 위해, 당론이라는 핑계를 대며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매우 추운 날씨에도 늦은 시간까지 국회의 선택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울분을 토하며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비선출직인 총리와 여당대표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는 대통령, 그리고 그 말에 태도를 바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나날이 차가워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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