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발의 요건과 표결 일정, 가결 요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이어지는 여러 증언들로 내란죄 혐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위헌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이슈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고, 두 차례 모두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탄핵안 표결 일정과 가결 요건,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일정 및 발의 요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탄핵소추은 원칙적으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지나 대통령에 관한 경우에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만 합니다(헌법 제65조 제2항).
12월 4일에 있었던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소추가 발의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탄핵안 표결 일정은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주요 방송사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을 생중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가결 요건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국회를 통과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대통령' 직무에 관한 것이기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헌법 제65조 제2항).
현재 국회재적의원 수는 300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여론을 의식한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 다루기도 하였는데요.
과연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생방송으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된다면, 이후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건을 심판하여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임명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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