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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가습기 살균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일부 무죄 이유는?

by 하이대디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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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일부 무죄 이유는?

 

가습기 사용자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던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전 SK케미칼 대표,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등이 사망했던 사건으로, 12명의 사망자와 98명의 폐질환, 천식 등 질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에 발생하였고, 사건에 대한 조사는 2016년이 되어서야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제조 · 유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죠.

 

이후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케미칼 전 대표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밝힌 이유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1심은 무죄 판결, 2심은 유죄 판결(금고형 선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연루된 복합사용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정범이란 형법상 의미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고, 이들 회사의 임직원을 공동정범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가 PHMG / CMIT / MIT로, 주 원료의 성분과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 · 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어떤 제품이 개발 · 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 · 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SK케미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 ·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므로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향후 전망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고등법원은 다시 복합 사용자 그룹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는 2010~201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또 검찰이 SK케미칼, 애경의 관련자들을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인데요.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러고 공소시효 만료 전에 옥시 측이 먼저 기소됐음을 들어 기소했으나 옥시 측과 SK케미칼, 애경 관련자가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던 때고 대학졸업과 취업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알아보니 피해자가 정말 많은 사건이었네요.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임산부나 신생아라니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요.

 

감정적으로는 그러하나 대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더 정확히 밝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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