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간주 뜻, 윤석열 대통령 수취거절에 헌법재판소 송달 간주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적인 수취거절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거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헌법재판소는 왜 송달 간주 결정을 내린 것인지 송달 간주 뜻과 관련 절차의 법적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송달 간주 뜻, 송달이 뭐지?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 지식이 많지 않은 대중들에게 송달/송달 간주/수취거절 등 용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송달이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로, 소가 제기되었으니 제기된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답변서로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소의 진행에 있어 필요한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갖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서와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보냈습니다.
보낸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취거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탄핵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보내온 서류는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절차 및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민형사상 소송에서 법원이 발송한 서류가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류를 받지 못했으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헌법재판소의 오늘 발표로 물거품이 될 예정입니다.
송달 간주 뜻, 어떤 효과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의 송달 간주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수취거절로 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시간을 벌고자 한 것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발송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 및 경호처에서 탄핵심판 및 출석요구서에 대한 수취거절로 시간을 끄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고, 송달된 서류상에 명시된 자료 제출 기한, 출석 기한 등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번 헌법재판소의 송달간주 발표로 탄핵심판, 관련 사건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법적으로 맞서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들과 달리 꽁꽁 숨어있는 듯한 형국인데요.
탄핵심판 그리고 내란죄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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