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뜻 계엄령 국회폐쇄 상황
방금 전해진 속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며, 종북 세력이 사회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여러 혼란에 선포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4·19혁명, 5·16 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12·12사태(신군부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이 있죠.
위의 예시와 같이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보다는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잦은 계엄령 발령이 민주주의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평도 많은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을 막는 방법으로는 국회 의결이 있는데요.
헌법상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결의로 해제를 요구하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하죠.
그러나 현재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23:35 비상계엄 사령부 포고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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