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검 뜻 구성과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 특검이죠.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공수처 뜻, 특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공수처 뜻, 특검 뜻과 구성,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공수처 뜻, 공수처가 뭐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2020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 소재지는 정부과천청사로,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최초 조사를 받기도 했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성을 갖는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제3조 3항).
공수처의 구성과 역할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행정직 20명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공수처는 법률에 따라 독립성을 가지는 수사기관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표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초에는 정부상징을 로고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질타에 '임시 사용이었을 뿐'이라 해명하며,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고, 2022년 8월 새로운 CI를 공개하며, 현재의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에서 시작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습니다.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공수처는 수사 - 기소 - 고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하기 위해 분리/편제하여 운영 중입니다.
공수처의 가장 큰 기능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일입니다. 고위 공직자는 행정부에 소속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와 같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행정부에 속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형식상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분리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다 제약이 덜하다는 점에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 뜻, 특검은 뭐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특검'.
이번에는 특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제도'를 말합니다. 특별검사란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검사 선임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후 3일 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 1명씩을 사건 당 임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독립된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른 수사라는 점에서 기존의 검찰수사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임명되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담당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등의 경우, 행정부에 소속된 경찰/검찰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기가 곤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를 맡기는 것이죠.
특검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만큼 외부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것이죠.
공수처 뜻과 특검의 뜻, 특별검사의 임명방법과 각 수사처의 특징 등을 간략히 다뤄봤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가 없어서 공수처, 특검이 활약할 일이 없는 상황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시사 용어가 있으면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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