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신청방법 현금지급 기준은?
저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아이를 낳으신 분들께서는 첫만남이용권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여야 하는데요.
만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이후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미리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정부24 접속 > 첫만남이용권 검색 > 검색결과 첫만남이용권 옆 '사이트가기' 클릭 > 위 복지로와 동일한 절차 진행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현금지급 기준은?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기준, 출상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이,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이 지급되죠.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현금지급
첫만남이용권은 예외적으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며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휘망할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문의처
위의 내용 외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면 자세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웹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 www.129.go.kr)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받아야겠죠?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예비아빠인 저도 공부도 할 겸 많이 알아보고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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