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얼마?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가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보셔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부모급여는 0세~1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시,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0~2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부모급여는 영아기의 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세 아동), 2022년 1월 1일 이후~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1세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부모급여 얼마 지원될까?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 / 어린이집(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024년 기준).
① 가정 양육의 경우
*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0만 원이 현급으로 지급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②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육아 보육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월 보육료 전액(보육로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2만 5천 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오프라인) / 인터넷(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① 직접방문(오프라인)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② 인터넷(온라인)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신청 후 절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비스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기타 문의사항은?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 및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 웹사이트 문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대상 연령의 영유아가 있다면 꼭 받아야겠죠?
만일 아이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막 출산하신 경우라면
소개해드린 부모급여 신청 방법 잘 살펴보시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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