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아이를 갖고 낳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산후관리입니다.
이제는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산후조리원 이후에도 산후관리는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는 산모들과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산모들,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앞으로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가정이시라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국내거주자
②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여야만 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지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산모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와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거주지 관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이상(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일
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의 기간은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시기와 방법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꽤나 실속있어 보이는데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16주 이상에서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라면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일부 상황에 따라 신청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비용과 자부담금은?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출산 유형과 신청자의 자격 여부, 서비스 이용 기간 등을 토대로 한 자부담금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너무 중요한 건 알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멀게만 느끼셨나요?
알려드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 모두 받아 건강하고 경제적인 산후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육아 > 임신·출산·육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일해 예방접종(Tdap) 후기, 백일해 증상 가격 및 부작용 (8) | 2024.11.08 |
---|---|
임신 초기 증상, 임신 확인 방법은? (6) | 2024.11.08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얼마? (19) | 2024.11.05 |
기저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9) | 2024.11.01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신청방법 현금지급 기준은? (2)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