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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임신·출산·육아 정보

기저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하이대디 2024. 11. 1.

기저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 잘 싸는 문제와 연관되는 기저귀는 아기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모님이라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은

아기가 너무 잘 싸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저귀 문제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기저귀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저귀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하나로,

출생 후 0개월~24개월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기저귀지원사업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개월~24개월)를 지원

 

다시 말해 저소득층 가구만이 지원사업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기저귀지원사업, 조제분유지원사업 선정기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까요?

 

기저귀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이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갖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다시 말해, 조제분유지원사업은 산모의 사망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지원사업, 조제분유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저귀지원사업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저귀, 조제분유.

아이의 먹고, 싸는 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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