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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임신·출산·육아 정보

임산부 단축근무(12주, 36주) 대상과 신청 방법, 모성보호시간

by 하이대디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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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12주, 36주) 대상과 신청 방법, 모성보호시간

 
임신을 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신이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인데요.
 
우리 법은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 단축근무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법적 근거는?

 
임산부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사항으로, 단축근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6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적용 대상은?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임산부의 컨디션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단축근무 적용 대상은 '임산부'로 한정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임신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라는 기간에 해당해야만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신 후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임신 후 36주 이후는 35주 1일을 말합니다(진단서상 기록).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은?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은 근무하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의 기준이라면 신청기한은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는 회사 양식이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임신 기간과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종료시각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마다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회사에서 안받아주면 어쩌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임산부 단축근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
 
사업주가 임산부 직원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 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또한 임산부 단축근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오늘은 임산부 12주, 36주 단축근무 제도와 신청방법,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아봤습니다.
 
임신으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에 다녀야 하는 상황,
 
임산부를 돕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제대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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