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뜻과 차이, 어떻게 다를까?
교통법규나 사회 질서를 해친 경우, 형법상이 죄를 범한 경우 벌금이나 과료, 범칙금, 과태료와 같은 금전/경제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과료형이 어떤 경우에는 범칙금/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해드릴게요 :)
벌금 뜻, 형법상 규정된 형벌의 일종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벌금'입니다.
벌금은 형법상 규정된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과료 역시 형법상 처벌 중 하나에 속하죠.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이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벌금은 형벌이 일종으로 그 금액이 높다는 점에서 과료와 구분됩니다. 또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게 이전시키는 몰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만 합니다. 만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료 뜻, 형법상 규정된 형벌의 일종이나 금액이 낮다는 특징
과료 역시 형법상 규정된 처벌 중 하나입니다. 단, 과료는 앞서 살펴본 벌금형과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과료는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한다는 점에서 벌금과 동일하지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라는 한도액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
과료는 형법상 가장 가벼운 처벌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 뜻,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자에 대한 금전적 처벌
범칙금 처분은 신호위반,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내려집니다. 적용 법령 역시 위의 벌금, 과료와 달리 '도로교통법'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사람이 10일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도록 합니다. 단,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이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과태료 뜻,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형법 규정 적용 X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 범칙금은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납부 외 벌점 등 후속조치가 없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 사전에 납부할 시 부과 금액 할인 적용도 가능하니 미리미리 체크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가 무엇인지 각 의미와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모두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각각의 성질이나 형태, 방법이 다른데요.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이 먼저겠죠? :)
제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운전, 양보운전하셔서 과태료/범칙금 납부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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