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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역사와 변동폭

by 하이대디 2024. 11. 12.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역사와 변동폭

 

벌써 11월 중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한 한 해였고, 저에게는 2세가 태어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죠.

 

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시간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는 소비의 패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곧 내수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2024년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 1만원 시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최초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인데요.

 

전년도(2024년)와 대비해 1.7%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시급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와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제도는 헌법상 규정된 제도로, 이를 없애거나 제도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위 최저임금법 제109조 제2항과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정한 최저 시급이 적용됩니다.

 

 

역대 최저시급 · 최저임금 변동폭, 어떻게 변해왔을까?

연도 최저시급(원) 인상률(인상액) (%, 원)
2025 10,030 1.7(170)
2024 9,860 2.5(240)
2023 9,620 5.0(460)
2022 9,160 5.05(440)
2021 8,720 1.5(130)
2020 8,590 2.87(240)
2019 8,350 10.9(820)
2018 7,530 16.4(1,060)
2017 6,470 7.3(440)
2016 6,030 8.1(450)
2015 5,580 7.1(370)
2014 5,210 7.2(350)
2013 4,860 6.1(250)
2012 4,580 6.0(260)
2011 4,320 5.1(210)
2010 4,110 2.75(110)

 

위 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입니다(2010년부터).

 

약 14년 전 2010년에는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현재보다 크게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가의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상률과 인상액입니다.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률과 상승액의 정도로, 표로 보았을 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당시

 

인상률이 16.4%로 최대치였으며, 인상액 역시 1,060원으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상률이 제일 낮았던 시기는 2021년으로, 1.5% / 13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던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세하던 시절인데요.

 

최저임금은 이처럼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국민의 기초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경제적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임은 물론,

 

직원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에게 있어서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과연 2026년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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