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역사와 변동폭
벌써 11월 중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한 한 해였고, 저에게는 2세가 태어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죠.
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시간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는 소비의 패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곧 내수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2024년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 1만원 시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최초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인데요.
전년도(2024년)와 대비해 1.7%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시급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와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제도는 헌법상 규정된 제도로, 이를 없애거나 제도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위 최저임금법 제109조 제2항과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정한 최저 시급이 적용됩니다.
역대 최저시급 · 최저임금 변동폭, 어떻게 변해왔을까?
연도 | 최저시급(원) | 인상률(인상액) (%, 원) |
2025 | 10,030 | 1.7(170) |
2024 | 9,860 | 2.5(240) |
2023 | 9,620 | 5.0(460) |
2022 | 9,160 | 5.05(440) |
2021 | 8,720 | 1.5(130) |
2020 | 8,590 | 2.87(240) |
2019 | 8,350 | 10.9(820) |
2018 | 7,530 | 16.4(1,060) |
2017 | 6,470 | 7.3(440) |
2016 | 6,030 | 8.1(450) |
2015 | 5,580 | 7.1(370) |
2014 | 5,210 | 7.2(350) |
2013 | 4,860 | 6.1(250) |
2012 | 4,580 | 6.0(260) |
2011 | 4,320 | 5.1(210) |
2010 | 4,110 | 2.75(110) |
위 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입니다(2010년부터).
약 14년 전 2010년에는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현재보다 크게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가의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상률과 인상액입니다.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률과 상승액의 정도로, 표로 보았을 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당시
인상률이 16.4%로 최대치였으며, 인상액 역시 1,060원으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상률이 제일 낮았던 시기는 2021년으로, 1.5% / 13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던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세하던 시절인데요.
최저임금은 이처럼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국민의 기초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경제적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임은 물론,
직원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에게 있어서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과연 2026년의 최저시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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