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시행일, 어떻게 달라질까?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고,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단통법 10년, 드디어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안 통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법안 주요 내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법안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된 것입니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인데요.
모두가 지원금을 주지 않아 어디서도 싸게 살 수 없는 것보다는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통법 폐지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 제공하던 요금할인 혜택, 선택약정할인 제도 또한 유지되며, 기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있던 단통법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되는 조항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 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 승낙제', '이동통신사 · 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 · 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 · 거주지역 · 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조항 역시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어 효력이 유지됩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만들어진 단통법, 정말 진작 없어졌어야 하는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역량만큼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모두를 막는 바보같은 법이 10년이나 유지되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네요.
단통법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시행 시기를 궁금해 하실텐데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부를 거쳐 공포되는데요. 보통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되며, 공포 이후 20일 이내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중순 이후에는 단통법 폐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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