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구비 서류와 절차 및 방법(증여계약서 양식)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동명의 변경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나 부동산세의 경우 인당 과세가 원칙이기에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12억 원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
1인 단독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11억 원 이상).
그러나 이를 둘 이상이 공동명의로 소유할 시 1인당 6억 원의 재산이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외 입주할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서류, 절차,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을 진행한 후기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구비 서류는?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 공급계약서(원본)
* 인감도장
* 등본 2부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초본 각 2부(증여인, 수증인)
* 인감증명서(증여인 : 부동산매도용, 매수인 정보로 수증인 기재 // 수증인 : 일반용) 2부
위 서류 중 증여계약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등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출력하고,
인감증명서는 증여계약 체결 이후 검인 과정에서 방문하는 시청에서 발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분양사무소 방문이 필요한데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 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절차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증여계약 > 기관 검인 > 중도금 대출 승계 > 분양계약 승계
1. 증여계약 절차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은 먼저 계약을 한 1인(A)이
자신의 지분을 공동명의 대상자(B)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먼저 증여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죠.
계약 목적 부동산의 주소와 공급 면적, 증여인(A)과 수증인(B)의 정보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2. 기관 검인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날인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재 시청에 방문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인이란 계약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과정으로 검인을 거쳐야만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청 민원실 부동산과에 방문해 검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시청에 간 김에 이후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은행 방문, 중도금 대출 승계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 사실이 있다면,
중도금 대출 실행 은행을 찾아 대출 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은행에는 검인을 마친 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과정은 많은 서류가 발생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원의 설명을 잘 듣고 꼼꼼히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마치면 중도금 대출 인수 동의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4. 분양사무소 방문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와 관련한 절차를 마쳤다면 분양사무소에 방문합니다.
공급계약서 원본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죠.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기타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계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약을 마치면 공급계약서 뒷면에 있는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증여인(원명의자)과 수증인(공동명의자)의
정보가 기재되고, 날인이 이루어집니다.
날인을 마친 계약서를 은행에 전달하면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후기
지금부터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후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저희의 거주지이자 부동산의 소재지인 화성시청으로 갔습니다.
1층 민원봉사실에 가서 먼저 인감증명서를 2부 발급했어요.
저는 증여인이므로, 수증인의 정보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2부,
아내는 수증인이기 때문에 일반용을 2부 발급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1부 600원으로, 총 2400원을 결제했어요.
인감증명서를 받고, 다시 번호표를 뽑아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창구로 갔습니다.
분양권 증여계약(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인을 위해서죠.
작성/날인한 증여계약서와 신분증, 요청하시는 서류를 제출하니
검인된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은 향남에 있는 화성향남종합금융센터로, 시청에서 차로 약 30분 가량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명의변경 때문에 왔다고 하니 이미 여러 건이 진행되었는지
아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주셨습니다.
검인을 거친 증여계약서를 비롯해 구비서류를 전해드리니 중도금대출 승계를 위한
여러 서류를 전해주셨고, 꼼꼼하게 날인했습니다.
절차를 마치니 위와 같은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동의신청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류를 분양사무소에 제출하고, 원본 계약서를 받으면
은행으로 팩스로 전송을 해야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은행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곧장 분양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위치는 서울 대치동,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 해두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 해야하니 바삐 움직였습니다.
자이 통합분양사무소는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위치해있습니다.
또 방문에 앞서 예약이 필수적이니 꼭 자이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직원분께서 안내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실 내로 들어가 인감도장을 포함한 서류를 모두 전해드리니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의 기입을 요청하셨습니다.
작성을 마치고, 시행사 날인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된다며, 우선 작성한 공급계약서 사본을 전해주셨습니다.
원본은 시행사 날인을 거쳐 등기로 집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죠.
이제 등기가 도착하면 팩스로 은행에 보내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더라고요.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예정이시라면 드린 정보 활용해
쉽고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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