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36주1 임산부 단축근무(12주, 36주) 대상과 신청 방법, 모성보호시간 임산부 단축근무(12주, 36주) 대상과 신청 방법, 모성보호시간 임신을 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신이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인데요. 우리 법은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 단축근무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법적 근거는? 임산부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사항으로, 단축근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2024.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