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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임신·출산·육아 정보

출산휴가신청서 육아휴직신청서 양식,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by 하이대디 2024. 12. 6.

출산휴가신청서 육아휴직신청서 양식,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모성보호제도 중 하나인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 기간 중 일부는 유급휴가가 보장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만 하며, 출산휴가신청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산휴가신청서 양식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모성보호제도 중 하나인 출산전후휴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휴가 신청을 위한 출산휴가신청서 육아휴직신청서 양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란?

 

흔히 '출산휴가'로 알려진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제도 중 하나로,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 1항부터 제5항까지

 

또한 우리 법제도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이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만 하죠(근로기준법 제76조 제6항).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분할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의무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이죠.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사용하는 경우 분할된 각 휴가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45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되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휴가신청서 육아휴직신청서 양식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려는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휴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출산휴가신청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임의로 출산휴가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죠.

 

출산휴가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정보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성명과 소속, 직급, 사번 등을 기입합니다.

 

2. 출산(예정)일과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

출산 예정일과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휴가신청 당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의 인력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체인원을 고용하는 등 과정이 필요하기에 회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 기간 등을 명확히 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역시 모성보호제도 중 하나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역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내에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양식이 없을 시 임의의 양식에 신청정보를 기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은 출산휴가신청서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을 한 장에 담은 것으로, 별도의 회사서식이 없는 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출산휴가신청서.hwp
0.08MB

 

 

 

 


 

아내의 출산이 다가오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여러 정보에 눈이 가는 요즘입니다.

 

이미 아이를 출산한 분들께는 당연하고 쉬운 정보일 수 있지만 처음 엄마, 아빠가 되는 분들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인 만큼 부지런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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